과적 덤프트럭 단속 강화/건설부/위반차주 고발ㆍ징역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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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30 00:00
입력 1990-10-30 00:00
건설부는 29일 덤프트럭의 적재함 불법개조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중기사업자들이 덤프트럭에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당초 허가받은 규격보다 크게 개조하여 과적하게 됨으로써 도로 등을 파손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ㆍ도별로 실시될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덤프트럭의 차주는 고발되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물려진다.
1990-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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