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입법 예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0-26 00:00
입력 1990-10-26 00:00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상습위반업주는 구속과 함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25일 청소년범죄와 비행의 예방을 위해 윤락가ㆍ유흥가 등지에 미성년자 비행방지 지역을 설정,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990-10-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