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2억 유용/의료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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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5 00:00
입력 1990-10-25 00:00
【광주】 전남도경은 24일 병원 직원들의 휴일시간외 근무수당 등 모두 2억여원을 유용한 지방공사 전남 강진의료원 원장 김희경씨(61ㆍ광주시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아파트 1동)와 경리주임 이병섭씨(32)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하고 관리부장 김병구씨(54)와 총무과장 김창씨(46)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원장 김씨는 경리주임 이씨 등과 짜고 지난8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원들의 휴일 근무수당 1억2천2백여만원 지급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모두 67회에 걸쳐 인출,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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