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둔 카페엔 특소세/국세청/디스코테크등 과특자서 제외
수정 1990-10-25 00:00
입력 1990-10-25 00:00
국세청은 24일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 과세기준을 강화,접대부가 고용돼 있지 않은 카페ㆍ스탠드바일지라도 외부에서 불러오는 등으로 접대부가 자리하는 업소에는 특소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객실(룸)과 객석(홀)을 함께 운영하는 업소 가운데 ▲악사를 둔 업소 ▲룸위주의 살롱형 업소 ▲값비싼 실내장식을 한 업소 ▲극장식쇼를 하는 업소등은 홀의 매출분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소년을 주고객으로 하는 디스코테크,카페와 외국인전용 심야영업소,학교 및 주택가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흥업소가 영업시간 단축,음주운전 단속 등에 따른 영업부진을 이유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10-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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