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헌신청 “이유없다” 기각/서울고법
수정 1990-10-23 00:00
입력 1990-10-23 00:00
재판부는 이와함께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할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0-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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