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서울시공무원/1명 실형ㆍ3명 집유/「유진호텔」관련
수정 1990-10-20 00:00
입력 1990-10-20 00:00
함께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 박명화피고인(47)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3백만원이 선고됐다.
1990-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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