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서울시공무원/1명 실형ㆍ3명 집유/「유진호텔」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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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0 00:00
입력 1990-10-20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19일 전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 김인식피고인(54)과 전 도시계획국장 김영수피고인(51) 전 동대문구청장 변의정피고인(51) 등 3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ㆍ추징금 2천3백43만∼1천만원씩을 선고해 석방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 박명화피고인(47)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3백만원이 선고됐다.
1990-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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