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근경관 교통사범 단속/범칙금 통고서 발부
수정 1990-10-16 00:00
입력 1990-10-16 00:00
치안본부는 또 승차거부ㆍ손님골라태우기ㆍ부당요금징수 등의 행위를 하는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주만 처벌하도록 돼있는 것을 관련법규를 개정,운전자까지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주차위반ㆍ안전운전불이행ㆍ앞지르기위반 등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3회이상 위반자는 일정기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990-10-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