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취약 상장사 점검/자본금 20억이내 비인기업종 중기 중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0-14 00:00
입력 1990-10-14 00:00
◎증감원,「무증」신청때도 사전심사

증권감독원은 13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법인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의 재무상태를 정기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별관리는 자본금 20억원이내,상장기간 2년미만 및 비인기업종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서류감리에 그치지 않고 실지감사를 실시해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현재 유상증자에 한해 실행하고 있는 증자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무상증자 신청까지 확대,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장법인의 무상증자를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0-10-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