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씨 기사 관련 기협측에 배상판결/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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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1 00:00
입력 1990-10-11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심일동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신문 송정숙논설위원이 한국기자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 청구소송에서 『기자협회와 기자협회 전회장 노향기씨는 송씨에게 배상금 3백만원을 지급하고 기자협회보 1면하단에 가로 7㎝,세로 10㎝ 크기의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기자협회보가 지난해 9월1일자 2면 「잠망경」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자유신문에 교원노조를 매도하는 기사를 써 유명해졌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자유신문에 기고한 적은 있으나 교원노조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논평한 적이 없음에도 기자협회보가 이를 잘못 보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0-10-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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