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씨 기사 관련 기협측에 배상판결/서울민사지법
수정 1990-10-11 00:00
입력 1990-10-11 00:00
송씨는 기자협회보가 지난해 9월1일자 2면 「잠망경」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자유신문에 교원노조를 매도하는 기사를 써 유명해졌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자유신문에 기고한 적은 있으나 교원노조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논평한 적이 없음에도 기자협회보가 이를 잘못 보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0-10-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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