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직원 사칭 2천여만원 갈취/“철거민 철수”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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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7 00:00
입력 1990-09-27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26일 김금주씨(52ㆍ회사원ㆍ경기도 과천시 원문동)와 박영서씨(39ㆍ토목업ㆍ서울 양천구 신정5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서울 성동구 광장동 509일대 땅 1천여평에 짓고 있는 H건설의 직장조합주택건설공사가 원거주자들의 철거반대로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달 7일 H건설 현장관리과장 백모씨를 찾아가 『안기부직원인데 철거않는 주민들을 빨리 내보내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5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2천8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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