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장 임기제/「4년중임」만 허용/문교부,내년부터
수정 1990-09-26 00:00
입력 1990-09-26 00:00
문교부는 25일 상황실에서 정원식장관과 윤형섭한국교총회장 및 관계 실ㆍ국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 문공위에 계류중인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신학기부터 교장임기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장임기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최대한 8년동안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게된다.
이같은 교장 임기제에 대해 현직교장과 교장승진을 앞둔 교감들은 반대하고 있으나 일선 평교사들은 조기실시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09-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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