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협력업무 일원화/「국제협력단」 설치
수정 1990-09-10 00:00
입력 1990-09-10 00:00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제협력단은 현재 한국해외개발공사,경제기획원,과기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협력사업을 전담하게 되며 협력단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무상원조사업,한국청년해외봉사단 및 태권도 사범,의료단파견사업 등을 관장케 된다.
1990-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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