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공장 근로자 진폐증 첫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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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9 00:00
입력 199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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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제조업체인 신아유리공업사(대표 김영호ㆍ서울 성수동2가 315의71) 배합부에서 13년동안 일해온 조병한씨(65)가 유리공장 종사자로서는 처음으로 진폐증환자로 판명되어 노동부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낸 사실이 8일 밝혀졌다.

또 이 회사 화부인 이계윤씨(50)도 지난달초 진폐증 및 폐암진단을 받고 폐절제수술을 받은 뒤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낼 계획이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석탄 및 광업 등 8개 광업근로자에 대해서만 진폐보호 규정을 두어오다 92년부터는 연탄ㆍ시멘트공장,석제품가공,자기제조공장,석면공장,선박 및 자동차용접 등 7개 산업체에 대해서도 진폐보호규정을 적용해 해마다 특수검진을 실시토록할 방침이나 일반제조업체로 분류되어 있는 유리병공장에서 진폐증환자가 발생한 것은 특이한 일이다.
1990-09-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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