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공장 근로자 진폐증 첫 판명
수정 1990-09-09 00:00
입력 199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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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회사 화부인 이계윤씨(50)도 지난달초 진폐증 및 폐암진단을 받고 폐절제수술을 받은 뒤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낼 계획이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석탄 및 광업 등 8개 광업근로자에 대해서만 진폐보호 규정을 두어오다 92년부터는 연탄ㆍ시멘트공장,석제품가공,자기제조공장,석면공장,선박 및 자동차용접 등 7개 산업체에 대해서도 진폐보호규정을 적용해 해마다 특수검진을 실시토록할 방침이나 일반제조업체로 분류되어 있는 유리병공장에서 진폐증환자가 발생한 것은 특이한 일이다.
1990-09-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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