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가중처벌 확정/당정회의
수정 1990-09-08 00:00
입력 1990-09-08 00:00
이날 회의는 증인 등의 보호와 관련,관계법규에 범죄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재판의 증인 등에 대해 보복살인ㆍ상해ㆍ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회의는 또 국가경제 규모의 확대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 등 범죄구성 요건의 해당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1990-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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