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주식 증여의혹/금강회장,아들에 실권주 대량 배정
수정 1990-09-08 00:00
입력 1990-09-08 00:00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금강의 정회장은 지난 8월21일 자자의 유상증자에서 지분율 26.86%에 해당하는 31만3천9백주의 신주를 배정받았으나 이중 16만6천9백주는 인수를 포기,실권으로 처리했다. 금강은 실권 다음날인 22일 이사회를 열어 실권주처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정회장의 실권주 전량을 그의 아들인 몽진ㆍ몽익ㆍ몽렬씨 등 3명에게 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총 지분율이 0.99%였던 정회장의 세아들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모두 18만8천4백96주의 실권주를 배정받았으며 이는 해당 유상증자시 실권된 주식의 84.3%를 차지한다.
현행 규정상 실권주의 처리는 회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회장의 대량실권은 주식을 아들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변칙 수단으로서 고의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1990-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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