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기기 도입/관세 6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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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8 00:00
입력 1990-09-08 00:00
정부는 생산성향상을 위해 국산이 불가능한 공장자동화기기를 해외에서 도입해 올 경우 관세의 65%를 감면,현재 연구개발용품 도입시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7일 상공부가 발표한 「90년 산업지원세제개편 주요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자동화를 위해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재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생산성향상투자이외의 일반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5%(외국산 3%)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1990-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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