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거부학생 구제/학칙개정 승인요청/세종대심의위 결정
수정 1990-08-25 00:00
입력 1990-08-25 00:00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적처리조항인 학칙시행세칙 제3조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학교사정상(휴업ㆍ휴교 등) 부득이 정상수업을 받지못해 해당 학기를 이수할 수 없거나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제적을 받게 될 때에는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업지도상 구제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기도 결정했다.
1990-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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