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거부학생 구제/학칙개정 승인요청/세종대심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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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5 00:00
입력 1990-08-25 00:00
세종대는 24일 9월초 확정될 유급대상자 가운데 전과목 유급자 처리와 관련해 학칙개정을 위한 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학기에 수강신청한 과목 모두가 F학점을 받을 경우 자동제적된다」는 학칙 규정을 변경 「구제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첨가해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적처리조항인 학칙시행세칙 제3조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학교사정상(휴업ㆍ휴교 등) 부득이 정상수업을 받지못해 해당 학기를 이수할 수 없거나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제적을 받게 될 때에는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업지도상 구제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기도 결정했다.
1990-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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