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군 재판거부/1심 구형대로 12년/항소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8-21 00:00
입력 1990-08-21 00:00
임수경양을 「평양축전」에 보내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대협」전의장 임종석피고인(24)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임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여 검찰의 구형없이 결심을 했다.

임피고인의 구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2년 자격정지 12년이며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1990-08-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