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단순접촉 사고/형사입건 대상 제외
수정 1990-08-13 00:00
입력 1990-08-13 00:00
치안본부는 12일 과실로 상대방 차량에 인명피해가 없이 물적피해만을 냈어도 가해운전자를 모두 형사입건해온 법규를 고쳐 앞으로는 형사입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찰은 매년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이 과실에 의한 단순접촉사고인데도 이들 과실운전자를 모두 형사입건함으로써 형사정책상 전과자를 대량 양산하고 있는데다 교통사고 조사요원이 1인당 하루처리 4.1건꼴로 20시간을 근무해야하는 등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 단순접촉교통사고 운전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1990-08-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