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ㆍ적치장ㆍ차고/상의,분리과세 건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8-10 00:00
입력 1990-08-10 00:00
대한상의는 9일 현행 종합토지세법상 합산과세대상인 운수창고업체의 야적장 적치장 차고지 가운데 업무용인 것은 분리과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운수창고업 용지의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한 건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990-08-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