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금」/월 22만원 이상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8-09 00:00
입력 1990-08-09 00:00
민자당은 8일 광주보상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월 15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을 보훈처가 요구한 월 22만원보다 상향조정키로 하고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토록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기본연금외에 70세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노령부가연금 지급연령도 65세 이상으로 낮춰 수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비예산사업으로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92년까지 매년 6천호씩 모두 1만8천호를 특별공급하고 현행 상이등급 5급까지로 제한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상이등급 6급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1990-08-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