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공제액 인상 7월부터 소급 적용/당정 합의
수정 1990-08-01 00:00
입력 1990-08-01 00:00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소득세법의 시행령안을 이 날자로 확정,금주내로 공포하되 개정된 세액공제율및 공제한도의 상향조정을 지난 7월1일이후 발생한 근로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1990-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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