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매립 공영제로 그린벨트에도 허용/당정,법개정안 마련
수정 1990-08-01 00:00
입력 1990-08-01 00:00
당정이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매립지 확보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지역의 공영매립지 건설을 가능토록 했으며 매립지 확보및 건설에 드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을 가능케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매립공법에 있어 침출수외부유출 방지등 신기술을 도입한 위생매립을 의무화해 그린벨트등에 매립지를 건설할 경우에도 자연훼손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보존법으로 개칭,해양오염 방지와 관련한 단속·항만관리·수자원보호 등 의무를 환경처의 종합감시계획에 따라 수행토록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1990-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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