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피서지/임시세무서 운영
수정 1990-07-31 00:00
입력 1990-07-31 00:00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수욕장 등의 영업점포들은 피서철 대목만 끝나면 곧바로 철수해 버리기 때문에 세원포착 및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주요 해수욕장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인근 세무서와의 거리가 먼 일부 지역에는 8월 하순쯤까지 임세 세무서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1990-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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