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만수임대아파트/새달 7∼10일에 청약
수정 1990-07-28 00:00
입력 1990-07-28 00:00
신청자격은 인천시 거주자로 본인 및 배우자가 분양공고일 현재 10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일이 없고 월평균소득이 80만4천9백41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상속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86년 5월31일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소득제한이 없으며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소득입증서류를 내야한다.
1990-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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