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호화목욕탕 못짓는다/욕실등 36평이상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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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6 00:00
입력 1990-07-26 00:00
◎공항ㆍ병원ㆍ대합실도 흡연실 의무화/보사부,입법예고

보사부는 25일 호화 대중목욕탕의 난립을 막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상업지역 및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호화 목욕탕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욕실 70㎡,탈의실 50㎡크기 이상의 목욕탕은 허가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흡연구역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 건물ㆍ공연장ㆍ학교ㆍ지하상가ㆍ예식장 외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공항ㆍ부두ㆍ버스정류장의 대합실에도 사업주가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이외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세척제ㆍ1회용 물컵ㆍ숟가락ㆍ젓가락 등 위생용품을 수입할 때는 보사부에 신고,국립보건원과 국립검역소의 품질검사를 받도록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종합유원지 시설에 설치된 각종 놀이기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해 매년 1회이상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최고 30일까지 영업정지를 내리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1990-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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