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히로뽕 밀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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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0 00:00
입력 1990-07-20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19일 히로뽕을 대량으로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 받았던 아동복전문업체 「피터팬」회장 김정숙피고인(44)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5년에 추징금 2억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0-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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