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장부지 공동개발제도 추진
수정 1990-07-19 00:00
입력 1990-07-19 00:00
18일 상공부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소규모 공장용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이 제도가 실시되면 입지지정과 승인권을 시장과 군수로 일원화,입지개발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장입지를 합동개발하는 경우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주어 공장용지 개발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1990-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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