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4시간근무제 적용/노사 임금조정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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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5 00:00
입력 1990-07-15 00:00
오는 10월부터 종업원 3백명이상의 기업체에 「주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임금조절문제가 노사간에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국회 노동위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청원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기존의 임금이 줄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 금지」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ㆍ경총등 경제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1990-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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