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 신청 선별허용 해야”/법원행정처 판사 주장
수정 1990-07-09 00:00
입력 1990-07-09 00:00
조판사는 9일자 모법률전문지에 기고한 「성전환수술과 성별정정」이라는 논문을 통해 『성염색체나 성호르몬분비의 이상으로 성별의 구분이 어려울때 성전환수술로 본래의 성별을 회복 또는 완성시키는 것은 치료적 시술에 의해 비정상적인 성염색체나 성호르몬의 기능을 정상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성별정정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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