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위장질환 정밀진단 소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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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6 00:00
입력 1990-07-06 00:00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항소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임수경피고인(22)의 변호인 천정배변호사는 5일 사당의원 김록호원장과 함께 임양을 접견,임양이 만성위염과 소화성궤양 및 오른쪽 무릎관절통 등의 병을 앓고 있다는 소견서를 구치소측에 제출했다.

천변호사는 『임양이 한달전부터 단식을 해 위통ㆍ체중감소ㆍ다리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밝히고 『X선촬영 및 외과진료 등의 정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0-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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