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시기 매년 1월서 9월로/노동부
수정 1990-07-01 00:00
입력 1990-07-01 00:00
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해마다 11월에 최저임금액을 새로이 심의ㆍ결정,이듬해 1월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봄철노사임금교섭시기와 맞물려 사실상 한햇동안에 두차례나 임금을 올리게되는 결과를 빚을뿐만 아니라 노사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용시기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전국 각 사업장의 임금교섭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8월중에 최저임금액을 결정,9월1일부터 시행토록하고 있다.
1990-07-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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