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우수당 월급의 6%지급/국무회의 의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6/29/1990062900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6-29 00:00 입력 1990-06-29 00:00 국무회의는 28일 공무원 직급별대우제실시에 따라 매월 봉급의 6%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고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시 교육공무원에게만 휴직기간중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던 것을 전 공무원에게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0-06-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