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권한강화/집단 부당해고ㆍ작업거부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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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8 00:00
입력 1990-06-28 00:00
노동부는 27일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체불행위 및 3자개입행위와 불법쟁의ㆍ농성시위주동자에 대해서만 근로감독관이 입건할 수 있던것을 앞으로는 태업 및 작업거부행위자와 5인이상 집단부당해고자,미성년자채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입건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 지금까지 1개조항으로 되어있던 노사분규발생 동향파악 및 수습에 관한 규정도 세분화시켜 노사분규 예방 및 진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분규취약업체 및 분규발생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장부를 작성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990-06-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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