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전자오락실 일제 단속/내무부,새달부터
수정 1990-06-27 00:00
입력 1990-06-27 00:00
최근들어 전자오락실에 대한 영업허가가 완화됨에 따라 전자오락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업소가 프로그램을 고스톱 등 도박내용으로 바꿔놓는 등 사행성 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오락기구의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개조,도박이 가능토록 하거나 프로그램내용을 고스톱이나 포커내용으로 고쳐 이용자들이 일정점수를 얻으면 시상금을 주거나 상품을 주는 등 이용자들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성인오락실의 경우 일본에서 성업중인 신형 빠찡꼬를 수입,내부구조를 개조한뒤 이용자가 게임을 할때 구슬이 밖으로 나오도록 해 게임결과에 따라 현금 또는 상품을 주는 등 관광호텔의 투전기(슬롯머신)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으며 고스톱게임은 비디오화면에 나온 화투로 게임을 해 고객이 얻은 점수에 수십만원의 상금까지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청소년오락실의 경우는 비디오화면에 슬롯머신과 비슷한 방법의 게임을 할수 있도록 해 같은 모양이 일치하면 많은 점수를 얻고 점수에 따라 연필 공책 등을 주고 있다.
또 고교생들이 교복을 업고 집단편싸움을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중국 마작형태 놀이로 한판을 이길때마다 여자옷을 벗기는 등 불건전한 프로그램을 들여놓은 경우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내무부가 지난달 21일부터 10일까지 전국유기장 1만6천3백35곳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72%인 1만1천8백40곳이 불법유기 기구를 사용하는 등 관계법규를 위반해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다음달부터 사행성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전자오락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개선명령을 내려 자체시정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전자오락실의 수가 지난82년 7백69곳이었던 것에 비해 85년에 7천9백81곳 90년5월 현재는 1만6천3백35곳으로 20배이상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업소가 사행행위 등의 업태위반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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