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없는 중ㆍ고교」생긴다/6대 도시ㆍ분당등 신도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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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7 00:00
입력 1990-06-27 00:00
◎공원등 체육시설 활용조건/문교부,「시설기준령 개정안」입법예고

문교부는 26일 교지확보가 어려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개도시와 경기도지역에서는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중ㆍ고교도 운동장없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교부는 이 개정안에서 시도교육위에서 운동장이 없는 학교라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학년을 수용하는 「독립학교형」과 일부 학년만 수용하는 「분교형」 2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 설립을 허가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 이웃에 공원 등 운동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독립학교형은 본격적인 운동장은 없더라도 일반 기존 학교처럼 교실뿐만 아니라 과학실험실ㆍ실습실 등 특별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간단한 운동을 할수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야만 한다.



분교형은 일반학교의 분교로 교실만 갖추고 실험ㆍ실습실은 모학교와 공동사용하도록 하며 규모가 클 경우 학교사정에 따라 실험실습실을 지을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독립학교형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일산ㆍ분당ㆍ평촌 등 대규모 아파트 지역형이며 분교형은 재개발지역에 대부분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방안은 대도시지역내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땅값앙등으로 야기된 교지확보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재정의 절감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1990-06-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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