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공제ㆍ수당 비과세를”/경사협,소득세법 개정 건의키로
수정 1990-06-27 00:00
입력 1990-06-27 00:00
경사협은 이날 회의서 소득세법에 연 1백만원까지 주거비를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근로소득공제액 연 1백40만∼2백30만원도 연 2백30만∼3백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사협은 신설된 법정수당에 대한 비과세조항이 「생산직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에만 해당돼 직종간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직종ㆍ수당종류 구분없이 모든 법정수당에 비과세 돼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1990-06-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