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공제ㆍ수당 비과세를”/경사협,소득세법 개정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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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7 00:00
입력 1990-06-27 00:00
노총ㆍ경총 및 공익대표가 공동참여하는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는 26일 팔레스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주거비공제 신설,근로소득공제액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채택,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사협은 이날 회의서 소득세법에 연 1백만원까지 주거비를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근로소득공제액 연 1백40만∼2백30만원도 연 2백30만∼3백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사협은 신설된 법정수당에 대한 비과세조항이 「생산직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에만 해당돼 직종간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직종ㆍ수당종류 구분없이 모든 법정수당에 비과세 돼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1990-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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