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선 후보사퇴/12명에 무혐의 결정/서울지검
수정 1990-06-27 00:00
입력 1990-06-27 00:00
검찰은 이날 결정사실을 고발인측인 민주당 이기택총재등에게 통보했다.
1990-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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