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섭의원(평민) 피소/임야등 부동산 편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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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6 00:00
입력 1990-06-26 00:00
평민당의 송현섭의원(54·전국구)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및 배임)혐의로 피소당했다.

고성임씨(여·서울 성동구 중곡동 125의9)등 3명은 지난 21일 송의원과 송의원의 조카 설인태씨(노원구 월계동 12 삼호아파트 38동 706호)등 2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 김명진검사에게 배당,곧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의원을 소환,수사키로 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78년 9월말쯤 서울 중구 삼각동 서울종합건설주식회사로 송씨를 찾아가 동대문구 면목동 산 52의2 임야 5백19평을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1천2백만원을 빌린 뒤 나중에 모두 갚았으나 피고소인들이 이 땅을 가로채 41억5천2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1990-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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