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 단속」 항의 해상시위/전북어민 7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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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5 00:00
입력 1990-06-15 00:00
◎지도선에 방화… 2척 전소ㆍ침몰/대천항서도 어민 2백명 선박시위

【군산=임송학기자】 전북 옥구군 옥도면 고군산열도 10개 섬지역 어민 7백여명은 14일 상오7시쯤부터 수산청의 꽃새우 불법어로과잉단속에 항의,소형기선 저인망어선 4백척을 동원,군산외항 항로를 가로막고 격렬한 집단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들 어민들은 시위중 정박중이던 선박 4척에 불을 질러 부안군 어업지도선인 전북202호(46t급)를 전소시키고 수산청소속 모터보트 1척을 침몰시켰다.

어민들은 수산청이 꽃새우잡이가 한창인 지난 5월부터 불법어로단속반을 편성,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자 「생계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 상오7시쯤부터 저인망어선을 동원,「꽃새우체포어업기간중 단속중단」을 요구하며 집단해상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벌이던 어민들은 해경경비정 11척이 저지하려 하자 상오10시30분쯤 수산청소속 지도선 부산211호(1백t급) 부속선인 모터보트를 뒤집어 침몰시켰다.

【대천연합】 충남 보령군 원산도ㆍ녹도ㆍ삽시도 등 인근 도서어민 2백여명도 14일 하오10시50분쯤 대천시 신흑동 대천어항에 정박중이던 보령군 소속 어업지도선 대천호(20t)에 불을 질러 전소시키는 등 수산당국의 강력한 부정어업 단속에 항의하는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날 하오9시쯤부터 60여척의 어선에 나눠타고 모여들기 시작한 어민들은 하오10시50분 어항에 정박중이던 대천호에 올라가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모두 태운뒤 육지로 올라와 어선통제소와 수협공판장의 철제 셔터를 부수고 유리창 10여장을 깨뜨리기도 했다.
1990-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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