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진압」 의경이 전담
수정 1990-06-06 00:00
입력 1990-06-06 00:00
앞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집단난동을 부리는 등 근무기강을 해치는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은 불명예제대와 형사입건 등 중징계를 받게되며 중대장 등 책임자들도 감찰조사 등을 통해 지휘책임을 지게 된다.
또 치안본부 안에 경무관을 부장으로 하는 전경관리부를 설치,흐트러진 전ㆍ의경의 근무기강을 바로잡는 한편 이들에 대한 소양ㆍ덕목교육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치안본부는 5일 부산에서의 전경 난동사건 등 최근 들어 흐트러지고 있는 전ㆍ의경들의 근무기강과 관련,안응모내무부장관 주재로 긴급시도경찰국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ㆍ의경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안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부산 전경 기동 2개중대의 집단 난동행위는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모든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하고『앞으로 항명ㆍ부대이탈 등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 관련지휘관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히 최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전경들이 군에 징집된뒤 경찰로 넘어와 시위진압 등에 동원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고 오는 92년까지는 시위진압기동대를 모두 지원자인 의경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2만8천여명의 경찰 가운데 전ㆍ의경이 43%인 5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이를 관리하는 부서는 총경을 과장으로한 전경관리과와 전경인사과 등 2개과에 그쳐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경무관이 총괄하는 전경관리를 신설하고 그아래 전경기획과 등 3개과를 두기로 했다.
경찰은 또 치안본부에 정훈관,각시도 경찰국에는 감찰반과 정훈반을 두어 전ㆍ의경의 신임 교육과정에서부터 품성교육과 집체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근무기강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1990-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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