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고추ㆍ마늘 포함 농산물 10개품목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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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5 00:00
입력 1990-06-05 00:00
◎농림수산부,가격상승 막게

농림수산부는 4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농수산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김 명태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농산물 10개품목을 선정,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정부보유 일반미를 무제한 방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일 현재 80㎏ 가마에 10만4천8백40원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 안정대책으로 정부미 유통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방출ㆍ수송 등에 관해 서울시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농협을 통한 양질의 일반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쇠고기의 경우도 지난 1일 현재 5백g에 6천25원으로 지난달말의 5천9백5원보다 1백20원이 더올라 젖소 도태시 마리당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도태를 늘려 쇠고기 공급을 확대하고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강화해 가격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돼지고기도 통조림등 가공원료의 수입을 허용키로 한 방침에 따라 15개 업체가 신청한 7백80t의 수입추천을 허가,조기에 국내에 들여오도록 유도하고 제일농장ㆍ제일종축의 돼지계열화를 위한 어미돼지 사육시설비 6억원을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1990-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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