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손님 돈뺏은 뒤 살해 암매장/공범 6명 사형 구형
수정 1990-06-02 00:00
입력 1990-06-02 00:00
검찰은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서로 상대방에게 범죄책임을 떠넘기는 등 뉘우침이 없고 범죄수법이 흉악해 인과응보의 정신에 따라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7일 카페 손님 박재남씨(28ㆍ용접공ㆍ중랑구 망우1동 151의16)에게서 현금 1천1백만원을 빼앗은뒤 목을 졸라 숨지게한뒤 경기도 가평군 야산 쓰레기장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1990-06-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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