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대학생/감치명령을 취소/임종석재판 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6/02/19900602015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6-02 00:00 입력 1990-06-0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1일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3)의 5차공판 과정에서 법정소란행위로 10일씩의 감치명령을 받은 김진영군(25ㆍ한양대 사회학과 3년) 등 10명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감치명령을 취소했다. 1990-06-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