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외국인 강제출국/지난달 입국한 30대 호텔무용수
수정 1990-05-27 00:00
입력 1990-05-27 00:00
지난 4월중순에 입국한 D씨는 조사결과 내국인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흥행ㆍ오락 등 유흥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은 배우자를 동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국전 1개월이내에 발급받은 AIDS항체음성반응 확인서를 제시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입국뒤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도록하고 있다.
1990-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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