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구속과 “정치탄압”주장/구본영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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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2 00:00
입력 1990-05-22 00:00
20일 하오 6시쯤 여의도 평민당당사.

수뢰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아오던 이상옥의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당사를 나서고 있었다. 그는 「억울함」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려는 듯 「옥중투쟁」을 외치며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까지 그려 보였다. 연행되는 그의 뒷모습은 경위야 어쨌든 우리의 일그러진 정치문화의 한 단면을 보는 것처럼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의원의 혐의자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으로 중죄에 해당되며 또한 수뢰액이 1천만원을 초과했으므로 구속수사가 불가피했을 뿐 하등의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비해 이의원은 병실 입원중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고향후배로부터 치료비 형식으로 2천만원을 받았으나 뒤늦게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1천5백만원은 어음으로,나머지 5백만원은 이에 해당하는 동양화등 물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2천만원이 치료비인지 아니면 뇌물인지,또 이의원이 뇌물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명쾌하게 변제하고 법적인 뒷마무리를 제대로 처리했는지의 여부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일이다.

다만 이번 사건을 두고 평민당이 정공법으로 맞서지 않고 「야당탄압」「제2의 공안정국 조성기도」등 정치공세로 곤경을 벗어나려 한다는 점이다.

평민당은 이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사전영장까지 발부해 전격 구속한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과정이 지난번 동해선거 매수사건이나 최근 내사설 대상이 됐던 민자당소속 신진수의원이 고소인의 소취하로 사건이 일단락된 경우와 비교해 법집행의 형평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진위에 대한 석연한 해명보다는 검찰의 사건처리 절차에만 시비를 거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의 의혹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 시점에서 평민당이 할 일은 법정에서 떳떳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고 법적용의 형평성 등은 다음 임시국회등을 통해 추궁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 아닐까.

무슨 불리한 일만 터져나오면 정면대응보다는 「야당탄압」「공작정치」라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구호를 내세워 본질을 호도,우선 「소나기」만 피해보자는 발상이야말로 90년대에는 사라져야 할 「부의 정치문화」이다.
1990-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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