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등 전교조,3명고발/“서명운동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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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6 00:00
입력 1990-05-16 00:00
「교원노조」 서울지부(지부장 고은수)는 최근 해직교사 원상복직 청원 서명운동에 대한 각 학교측의 대응과 관련,김상준서울시교육감 곽수경 동부교육구청장 이태섭 용국중학교장 등 3명을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1990-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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