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탈황시설 등 첨단산업으로 지정/세제감면등 혜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5-13 00:00
입력 1990-05-13 00:00
정부는 국내 정유회사들의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을 첨단산업으로 지정,특별설비자금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설비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탈황시설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로 지정,도입기자재 관세액의 8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동자부는 12일 하오 유공ㆍ호남정유ㆍ쌍용 등 국내 정유 5개사와 공동으로 가진 「90년 석유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질유분해 사업과 탈황사업 투자촉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1990-05-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