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씨 면소판결/기소 15년만에
수정 1990-05-01 00:00
입력 1990-05-01 00:00
김씨는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이던 지난75년 1월 교도소 안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말뚝」이란 극본을 만들고 같은해 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에도 모일간지에 게재된 옥중수기 「고행 1974」를 통해 인혁당사건이 정보기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4월3일 반공법위반(찬양ㆍ고무)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씨는 76년 12월31일 1심에서 징역7년,자격정지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뒤 80년12월 형집행정지로 다시 석방됐었다.
1990-05-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