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상습폭행 20대/무기징역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0-04-28 00:00
입력 1990-04-28 00:00
최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25일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A아파트에 들어가 이 아파트에 사는 외국인 부녀자(42)등 3명을 흉기로 위협,넥타이등으로 손발을 묶고 미화40달러와 현금10여만원을 빼앗고 폭행하는등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등지를 돌아다니며 강도ㆍ강간을 일삼으며 1억7천여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1990-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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